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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난 딸을 굶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2세 여아는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기도 하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 부모는 친모 A씨(21)와 계부 B씨(28)
▶ 잔인한 부모의 행각
1. 상습적인 방임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
이로 인해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에 불과
2. 신체적 학대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렸다.
3. 엽기 가학행위
심지어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아이들에겐 부모의 탈을 쓴 악마를 만난 것인데,,,
아이에게 행한 행위를 똑같이 당하는 가혹행위를 주고 싶을 정도!
왜 사형을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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