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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외교관 꿈꾸던 중학생 강간, 40대 제주 영어강사 징역 8년. 전자발찌 청구 기각?

by 제주바램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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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을 꿈꾸던 중학생에게 영어 강습을 핑계로 강간한 제주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이씨는 2016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개월간 3차례에 걸쳐 당시 만 14세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2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기소

 

1. 영어 강습을 핑계로 강간한 제주 40대가 징역 8년

2.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

 

하지만,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다.

 

 

피해자 사연

피해자는 당시 이씨가 운영하던 어학원의 수강생이었으며, 외교관 등을 꿈꾸던 피해자는 당시 교내에서 모범생으로 꼽히면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하지만 영어강사의 강사 등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주변에 피해 사실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다니던 학교마저 자퇴했다. 

  • 영어 강습을 이유로 주말에 피해자를 불러내 1대1 교습도 진행하면서 과도한 신체접촉을 시도

 

40대 제주 영어강사 거짓변명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다, 법정에 이르러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서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어이없다’고 말하면서 실소를 터트리기도

 

사춘기 중학생을 성욕의 대상으로 취급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린 형량이 징역 8년....?

 

과연 적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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