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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로에 돌 던져 20대 배달원 숨지게 한 공무원 징역 4년(ft. 술 취해 경계석 도로에 던지다)

by 제주바램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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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놓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도로에 돌 던져 20대 배달원 숨지게 한 공무원 징역 4년(ft. 술취해 경계석 도로에 던지다)

뭔 짓을 한거지?

50대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던졌다.

비슷한 시각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 경계석

경계석


상해치사 혐의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 미필적 고의
"피고인이 경계석을 던진 뒤 3~4분간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면서 사고 목격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미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

사고치면 늘 하는 말, 심신미약 상태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이로 인한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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