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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유기견이 입과 발이 노끈에 묶인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학대가 의심되는 유기견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 유기견은 지난 13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인 한림쉼터 인근에서 입과 앞발이 노끈에 묶인 채 쉼터 봉사자에 의해 발견됐다.
유기견을 결박한 노끈 위에는 심지어 테이프까지 감겨있었으며, 앞발은 몸체 뒤로 꺾인 상태였다.
● 유기견 상태
유기견의 등록칩칩(동물 유기와 유실을 방지하는 동물등록제 방법)을 확인한 결과 쉼터에서 지내던 개로 확인됐다.
유기견이 어떤 상황에서 견사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아이를 발견한 누군가가 아이를 그 지경으로 해놓고 안 보이는 곳에 던져 놓고 간 것 같다고 추정 |
쉼터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쉼터를 아는 누군가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 병원 측에서 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묶여 있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 행위는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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