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제주 오픈카 사망, ‘우연한 사고냐, 고의적인 살인이냐’
공소장 변경 신청
11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5)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 살인 혐의 유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예삐적 공소사실로 추가
변경 신청 이유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라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 결과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으로 동승자인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기소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오픈카를 과속해 운전사망 사고
300일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은애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픈카 머스탱 렌트를 고집하다. 최 씨는 서울에 올라가 은애 씨 집에서 노트북을 챙겨가고, 은애 씨 가족 몰래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꿨다.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오픈카를 과속해 운전하다가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에서 연석과 경운기 등과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가 차 밖으로 튕겨나가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 위치 | 귀덕초등학교 인근
●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300일, 그리고 19초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의 진실'편이 공개
문제의 사고가 발생하기 19초 전 녹음된 파일에는 최 씨가 은애 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정황이 드러나,
이 사고가 단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이라고 생각
고의성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이에 A씨를 고소
여자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최 씨, 과실일까 고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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