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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조국 가족 3억 청구, 총 5000만원 배상(ft.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by 제주바램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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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조국 가족 총 5000만원 배상(ft.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조 전 장관과 자녀 2명은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가세연 허위사실

1. 2019년 8월 딸 조씨에 대해서는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2. 아들 조씨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3.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주장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딸 얼굴을 수감자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며 "가세연과 출연자는 사과나 방송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한 것이다.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등 출연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배상 판결

  •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000만원
  • 딸 조씨에게는 3000만원
  • 아들 조씨에게는 1000만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일주일 내 삭제하라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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