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 견주, 사건 1년만에 구속 기소(ft.살인견 이대로 괜찮나)

by 제주바램 2022. 5. 25.
728x90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건’의 견주와 공범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견주 A 씨(69)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B 씨(74)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내용>>>
2021년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산책을 하기 위해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에게 물려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개는 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이며 신장은 150cm에 몸무게는 25kg 넘는 수컷

 

개물림 사망사고

남양주 살인견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25분경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 중이던 여성 C 씨(57)가 개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

 

● 조사결과

A 씨는 B 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했으며 유기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

 A 씨가 수의사 면허 없이 유기견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했으며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견들에게 먹이로 제공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

 

 

증거인멸 혐의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B 씨에게 유기견 운반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하기도 했다.

 

개를 건낼 때 견주가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개가 이미 죽어 사체를 태워 없앴다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녹취가 확보되었다. 또한 개를 주고받을 때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대신 수고비를 줬다는 사실도 파악

 

 

사고견주로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7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A 씨가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

 

● 견주의 거짓말

이 견주는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현장 검증을 진행했는데 2차례 실험 결과 살인견은 견주에게 주인으로 인식하듯 친근한 반응을 보였고 같은 개가 해당 농장으로 들어가게 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 → 의정부지검에 송치

결국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 씨와 B 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고, 지난 3월 남양주지청이 개청하며 이 사건은 다시 이첩

  • 경찰이 적용한 혐의 중 과실치사는 더 엄하게 처벌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

 

살인견은 지금?

50대 여성을 사망케한 살인견은 10개월 넘게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

동물단체의 민원으로 사설 보호소로 옮겨진 살인견은 남양주시의 지원으로 수용생활 중

  • 사설 보호소에 수용되고 있어 한 달에 40만원이라는 세금이 지출, 비용은 경찰과 검찰의 요청에 따라 남양주시가 부담

 

살인견이 판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견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필요하다

 

 

불법 동물사육장 및 동물 안전조치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