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건’의 견주와 공범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견주 A 씨(69)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B 씨(74)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내용>>>
2021년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산책을 하기 위해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에게 물려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개는 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이며 신장은 150cm에 몸무게는 25kg 넘는 수컷
개물림 사망사고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25분경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 중이던 여성 C 씨(57)가 개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
● 조사결과
A 씨는 B 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했으며 유기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
A 씨가 수의사 면허 없이 유기견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했으며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견들에게 먹이로 제공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
● 증거인멸 혐의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B 씨에게 유기견 운반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하기도 했다.
개를 건낼 때 견주가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개가 이미 죽어 사체를 태워 없앴다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녹취가 확보되었다. 또한 개를 주고받을 때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대신 수고비를 줬다는 사실도 파악
사고견주로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7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A 씨가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
● 견주의 거짓말
이 견주는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현장 검증을 진행했는데 2차례 실험 결과 살인견은 견주에게 주인으로 인식하듯 친근한 반응을 보였고 같은 개가 해당 농장으로 들어가게 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 → 의정부지검에 송치
결국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 씨와 B 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고, 지난 3월 남양주지청이 개청하며 이 사건은 다시 이첩
- 경찰이 적용한 혐의 중 과실치사는 더 엄하게 처벌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
살인견은 지금?
50대 여성을 사망케한 살인견은 10개월 넘게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
동물단체의 민원으로 사설 보호소로 옮겨진 살인견은 남양주시의 지원으로 수용생활 중
- 사설 보호소에 수용되고 있어 한 달에 40만원이라는 세금이 지출, 비용은 경찰과 검찰의 요청에 따라 남양주시가 부담
살인견이 판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견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필요하다
불법 동물사육장 및 동물 안전조치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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