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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캠핑장이 아니야” 주차장 점령한 차박족에 골머리
처벌 규정 없는데 단속하려니 마찰!
인천시 용유도의 선녀바위 해수욕장 앞 주차장
‘아빠, 여기 주차장이야! 캠핑장 아니야!’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무색하게...
캠핑장과 다름없는 풍경이 연출되는 곳
특히, 연휴기간이면 더욱 ‘차박(차에서 숙박) 캠핑족’으로 북적인다.
● 차박(차에서 숙박)
계곡, 해수욕장, 휴양림 등 전국 명소 인근 주차장이나 길가 등에 차를 세워둔 채 차 안에서 자거나, 차 옆에 텐트를 치고 캠핑
코로나 사태로 야외 활동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런 차박이 인기
차박의 문제
1. 불법주차·쓰레기·소음 등의 문제
2. 캠핑족은 각종 음식 재료 등을 준비해 차에 싣고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주민 반발
불법이지만 단속이 어렵다
현행법상 등록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건 모두 불법이지만 처벌 조항은 없는 경우가 많아서다.
● 산이나 계곡의 경우
허용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캠핑을 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해수욕장이나 주차장의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차장법에 따라 불법이지만,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 지역 주민들의 별도 조직으로 단속
을왕리에선 ‘해수욕장 번영회’가, 제부도에선 ‘행복마을지킴이’ 등이 활동하지만, “명확한 기준도 없는데,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단속하냐고 반발하는 차박족도 있다고 한다.
합법적으로 차박할 수 있는 공간과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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