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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려 엽기행각(ft.30대 여성 징역 2년 6개월)

by 제주바램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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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을 품고 있던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짜리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려(ft.30대 여성 징역 2년 6개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엽기적 범행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

그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

 

A씨가 더욱 엽기적인 것은,

1. 

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한 뒤 같은 달 30일 B씨 집에 찾아가 C양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그는 B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에 간 사이 범행했으며 C양은 코안 점막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2.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뻔뻔함을 보이다.

 

 

● C양의 상태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었다.

 

 

A씨의 엽기 범행은 왜?

"예전에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실토했다고,

 

 

뻔한 변명이지만,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의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며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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