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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용 옥상에 텐트를 친 이웃 때문에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다.
빌라 옥상 텐트, 옥상캠핑 즐기기. 소음에 이웃집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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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 씨에 따르면 해당 빌라는 옥상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A 씨 가족은 옥상 바로 아래층인 4층에 살고 있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이 빌라에 사는 B 씨 가족은 지난 5월 공용 옥상에 텐트를 설치
이들이 텐트를 설치한 곳은 A 씨 집 거실과 안방에 걸쳐 있었고 방음이 안 되는 옥상 구조 탓에 A 씨 가족은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 A씨는 B씨 가족에게 항의했지만,
“애가 12살인데 사춘기가 와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 아버님이 작년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좀 센치해 져서 이렇게 하게 됐다. 금방 치우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지만 옥상에 설치한 텐트에 짐은 늘어나기 시작했고 비를 막기 위해 텐트에 비닐까지 두르는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오후 10시에 옥상 문을 잠그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B 씨 가족이 찾아와 ‘누구 마음대로 옥상 문을 잠궜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불법 시설물 신고
A 씨는 폭행죄로 B 씨 가족을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날 구청에도 불법 시설물 신고를 했다.
● B씨는 강적(?)
옥상문 문고리를 교체해 열쇠를 복사한 뒤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B 씨 가족이) 텐트는 불법이 아니라며 과태료 나오면 내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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