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행떠남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40% 저렴해진다(ft.캠핑용 차량 규제 완화)

by 제주바램 2022. 4. 27.
728x90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1. 제도 개선 시행일 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튜닝 차량에 대해서는과납보험료 환급 예정
2.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일리지 특약 등 각종 할인특약을 적용

 

● 주요 개선사항

1.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경우 튜닝으로 차종이 정상적으로 변경된 차량에 대해서는 변경된 차종(개인용(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경감

2. 승용차를 승용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개인용 승용 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 요율을 신설해 업무용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

3. 과납 보험료 환급방안도 마련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이후 차량을 튜닝한 경우로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이번 캠핑용 튜닝 차량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해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

 

환급방안 세부

 ● 환급대상

선 지난 2019년 1월 이후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튜닝 승인된 차량 중 업무용으로 가입된 차량이 해당된다. 또 2020년 2월 이후 승용차에서 승용 캠핑카로 튜닝 승인된 차량 중 업무용으로 가입됐거나 개인용 가입 차량 중 특별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대상자들은 보험료 차액과 지연 이자를 환급받게 된다.

 ● 환급액

튜닝 차량의 보험가입 시기, 가입자별 할인·할증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기타편의제공

우선 보험사들은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자에게 유선, 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환급보험료 안내를 진행해야 한다. 튜닝 이후 보험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최근 가입한 보험사에서 2019년 이후 가입한 보험사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계약자가 직접 보험 개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본인의 과납 보험료를 조회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환급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실제 환급액 예시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