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전면 금지 (ft. 홍천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최근까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ASF 발생 지역을 제외한 경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제주도,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전면 금지 6개월 만에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다시 전면 금지한 것.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육지산 돼지고기 가운데 열처리된 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전히 반입이 가능 수입 돼지 고기는?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왜...!!!! 지난 26일 홍천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도내 ASF 유입을 막기 위함 ▶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에 위치한 일관사육농장에서 발생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치명적..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