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

제주도,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전면 금지 (ft. 홍천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

by 제주바램 2022. 5. 31.
728x90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최근까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ASF 발생 지역을 제외한 경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제주도,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전면 금지 

6개월 만에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다시 전면 금지한 것.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육지산 돼지고기 가운데 열처리된 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전히 반입이 가능

 

수입 돼지 고기는?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왜...!!!!

지난 26일 홍천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도내 ASF 유입을 막기 위함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에 위치한 일관사육농장에서 발생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 주로 경우제목 멧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들이 감염된다.

 

조류 독감과는 달리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오염된 돼지고기나 가공품을 섭취해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지만 돼지가 발병하면 백신,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데다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어마무시한 파급효과가 나온다.

 

증상은?

열이 나는 것 외에는 첫 며칠간은 증상이 없다. 그후 점차 식욕을 잃고 무기력해진다. 

수 일 안에 혼수 상태에 빠진 후 폐사한다.

 

감염경로는?

열처리를 거치지 않거나 저온으로 조리/가공된 육류에는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음식이 남은 잔반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에게 먹여 감염, 확산하는 경우가 많다.

 

 

 

ASF 유입을 차단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

 

 

돼지는 소중히 여겨야 해!

그래서 난 돼지가 되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