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왕릉인 김포 장릉의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사가 멈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8일 승소했다.
이미 망가진 조망,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승리. 법원 판결(ft.유네스코 유지?)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는 주거 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정하는데, 이들 아파트는 외곽 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한다
건설사 승리!!!!
● 문화재청 뒤늦은 고발
지난해 7월,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아파트 19개 동의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등을 고발
-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 재판부 의견
문화재청 제안대로 아파트 상층부의 상단을 철거하더라도 문화재 반경 500m 밖에 있는 다른 고층 아파트로 인해 계양산 전망이 가려져,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건설사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라고 판단
재판부로 문화재청 꼴때리는 조직이라고 밝혀져,
"실제 조선왕릉 중 도시 지역에 위치한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 정릉 역시 고층 건물로 조망이 가려져 있고 김포 장릉도 기존 아파트로 조망이 훼손된 상태"
"조망 경관이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고려됐다"
문화재청 쌩쑈는 뭣땜시?
완전 바보가 된 정부조직이다!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 정릉 역시 고층 건물로 조망이 가려져 있다. 장릉도 마찬가지다?
아니면 앞선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망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것도 왠 뒷북이고...?
아주 어차구니없는 선례를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문화재청은 참으로 보수적이고 일 못하는 조직으로 평가받아야 할 사건!!!
‘왕릉뷰 아파트’ 두 달 뒤 입주, 시공사는 강행한다! (ft. 책임논란은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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