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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충북교육청 현직 공무원, 13세 여중생 성매매 적발(ft.채팅 어플, 교육청 공무원 한가함)

by 제주바램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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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육공무원이 여중생을 불법 성매매하다가 적발돼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교육청 현직 공무원, 13세 여중생 성매매 적발(ft.채팅 어플, 교육청 공무원 한가함)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주 C씨에게 접근한 뒤 C씨가 알선한 B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

충북경찰청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선 A씨와 함께 성매매를 한 공범 1명과 포주, 미성년자 여성 3명도 검거됐다. C씨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두 달 전부터 C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이날 성매매 현장을 급습하다

C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알선한 미성년자 3명은 성폭력 피해자를 돌보는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졌다. 이들 미성년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

충북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개시통보서가 도착하는 대로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 A씨는 총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

 

교육청 직원이 중학생과.... 진짜 왜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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