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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금융당국, '동학개미운동' 주창자 존리 대표 불법 투자 의혹 조사(ft.주식 전도사)

by 제주바램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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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동학개미 운동'의 주창자로 유명한 금융인 존리(한국명 이정복)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불법 투자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동학개미운동' 주창자 존리 대표 불법 투자 의혹 조사(ft.주식 전도사)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 정기 검사가 아닌 특정 현안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검사'

 

존리 대표의 부당한 투자 행위 의혹
 자신이 차명으로 투자한 회사에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투자금을 재투자했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 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존리 대표는 자신의 친구가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 안팎을 투자한 의혹

투자 덕분에 존리 대표의 아내 J씨는 P사의 주요 주주로 등재

 

문제는 존리 대표가 P사에 메리츠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했다는 데 있다.

금융권에서는 존리 대표가 이 펀드 설정액 전액을 P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리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존리 대표의 주장

△P사 대표가 친구이고 △아내가 P사 주요 주주이며 △메리츠자산운용이 P사에 투자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라고 주장

 

P사에 대한 투자금은 메리츠자산운용 매출의 1%도 되지 않는데...

 

하지만 "메리츠자산운용의 투자가 P사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한 행위이면 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는 시각도 있다.

 

 

● 존리

'노후 대비를 위해선 주식에 투자하라'고 강조하는 주식투자론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운용역에서 물러나 강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20년 3월경 재임해 운용역을 맡고 있음이 확인

→ 펀드 운용역의 능력이 아닌 화제성을 더 우위로 두고, 펀드 가입 유도로 수수료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

 

●  존리 유튜브 - 존리 라이프 스타일 주식

 

 

존리라이프스타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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