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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한 복싱 선수가 입건됐다.
제주 복싱 선수가 씨름 선수 폭행. 힘보다 주먹 (ft. 왜 쳐다봐)
제주동부경찰서는 대회 참가를 앞둔 씨름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께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제주도청 소속 씨름 선수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B씨는 이로 인해 눈 주위에 있는 뼈가 부러져 같은 달 31일 예정돼 있던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 술이 문제?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
제주도체육회
제주도체육회는 제주도에 위탁받아 직장 운동부 소속 선수 관리하는 기관이다.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해당 선수와 감독을 상대로 경위서도 받은 상황"이라며 "향후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 제주도체육회 선수단
http://www.jejusports.or.kr/pages.php?p=1_6_1_1
● 서귀포시청 복싱선수단과 연탄배달
http://www.kbn-tv.co.kr/read.php3?no=471133&read_temp=20220215§ion=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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