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60대1 강릉·동해 불바다, 토치 방화범 60대 중형 선고. 징역 12년(ft.이게 중형이냐)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토치방화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 산불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7분쯤 토치를 이용해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자택 등에 불을 질렀다. 당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마을주변은 물론 동해시까지 번져 큰 산불피해를 불렀다. 이 불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고, 동해에선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가 되는 등 28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 검찰 구형은 징역 15년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가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2022. 6.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