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대여성1 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려 엽기행각(ft.30대 여성 징역 2년 6개월) 앙심을 품고 있던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짜리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려(ft.30대 여성 징역 2년 6개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엽기적 범행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 그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 A씨가 더욱 엽.. 2022. 6.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