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성폭력범죄의처벌1 여성 집까지 따라가 가슴 움켜쥔 2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항소 이유는? (ft.뻔뻔 당당) 늦은밤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집 앞까지 뒤쫓아가 가슴을 만진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징역 4년 이유 22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대 남성의 행각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10시44분쯤 부산에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던 여성 B씨를 몰래 따라간 뒤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 앞까지 .. 2022. 5.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