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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한 내연녀의 출근길을 뒤따라가며 차량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고 바짝 붙어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결별 통보 내연녀를 차량으로 위협한 40대 징역형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결별 통보에 화가나서 범행
A씨는 내연녀인 B씨로부터 결별 통보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침 B씨의 집 앞에 숨어있다가 출근길에 오른 B씨의 차량을 쫓으며 약 5분 동안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고,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거나 B씨 차량의 뒤에 바짝 붙어 충격할 것처럼 운전한 혐의
B씨의 집요함
전날부터 이날 아침까지 5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특수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범죄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
이로써, 불행 중 다행스럽게 이별의 마침표가 찍어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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