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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휴직 전보다 낮은 직책으로 발령을 낸 건 부당한 인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롯데마트 혼내주다! '육아휴직 부당인사' (ft.복직 후 낮은 직책 발령은 부당)
대법원은 휴직 전후로 담당한 업무가 내용과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처음 제시
롯데마트 혼나야!
육아휴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휴직에 따른 불이익 없어야!!!
롯데마트 매장 직원인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육아휴직을 낸 뒤 이듬해 3월 복직했다.
휴직 전 점장 다음 직책인 '매니저' 역할을 맡았지만, 업무 복귀 이후에는 두 단계 아래인 '영업 담당'으로 발령났다.
직급이 대리였던 A 씨는 원래 과장 이상이 맡는 매니저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시 발탁된 건데 복직 당시 대체 인력이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는 게 회사가 밝힌 이유
이에 A 씨와 노동조합은 부당한 보직 변경이라면서 구제 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가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
● 소송 쟁점
"육아휴직을 마친 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 재판부는 냉정했다?
형식적인 직급과 임금이 동일하다고 해서 섣불리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당한 보직 변경이 아니라면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휴직 전에 수행했던 직책이 임시에 불과했다면 사업주가 본래의 직급에 따라 수행해야 할 직책으로 발령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4년 6개월 만에 상고심 판단으로, 육아휴직 이후 인사 발령의 위법 여부를 가를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
매니저와 영업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부당한 인사에 해당한다고 판결
- 구체적인 기준 제시 : 육아휴직 전후 차별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휴직 전후 담당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와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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