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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친동생의 이름을 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에 동생 이름 알려준 3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사문서위조 혐의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 경찰 적발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0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480m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
현장에서 경찰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줘 마치 동생인 것처럼 행세
경찰이 제시한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한 A씨는 다음날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했다.
- A씨 같은 해 10월 청주와 대전에서 두 차례 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유
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적발 직후 동생 행세를 했고,
2.
수사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는 34살이다.
젊은 혈기(?)에 무모한 시도의 댓가는 혹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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